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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연연금 수급자 배우자 분이 노인일자리 신청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제출 서류 중에 소득금액증명이 2025년이 아닌 2024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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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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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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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직연연금 수급자 배우자 분이 노인일자리 신청서를 제출 하셨습니다.
제출 서류 중에 소득금액증명이 2025년이 아닌 2024년 귀속으로 나와있습니다.
본인이 24년도로 요청한게 아닌, 동사무소에서 전산에 안 뜬다고 24년귀속 서류를 주셨다는데 이 경우 그대로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25년 서류가 있어야 하는건가요?

답변

2025년 귀속 소득금액증명서는 연말정산, 종합소극세 신고로 아직 발급 및 확인 불가합니다.
'24년도 서류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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