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활용사업단 참여자 중 한분이 3월 6일자로 기초생계급여 보장책정이 되어 3월 6일자로 근무 종료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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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역량활용사업단 참여자 중 한분이 3월 6일자로 기초생계급여 보장책정이 되어 3월 6일자로 근무 종료를 말씀드린 상황입니다.
하지만 참여자는 기초생계급여 선정 과정 자체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주장하여, 구청 선정오류 소명자료 제출 시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주민센터 및 구청 확인결과, 선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자가 기초생계급여 수급 포기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참여를 하게 해달라 요청하였으나, 개발원 질의결과 자의적으로 포기하였음에도 이미 시스템 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정당참여가 어려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활동 참여 불가 및 중도포기서 작성을 재안내하였으나 참여자가 거부 및 연락을 받지않고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노인일자리 지침에 있는 부적격 유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를 기준으로 하여 부적격 처리를 진행해도되는지 여쭤봅니다. 또, 중도포기서의 경우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할 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되는지 여쭤봅니다.
하지만 참여자는 기초생계급여 선정 과정 자체에서 오류가 있는 것 같다 주장하여, 구청 선정오류 소명자료 제출 시 다시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드렸습니다. 이후 주민센터 및 구청 확인결과, 선정 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참여자가 기초생계급여 수급 포기서 작성하여 제출하였다고 참여를 하게 해달라 요청하였으나, 개발원 질의결과 자의적으로 포기하였음에도 이미 시스템 상 기초생계급여 수급자로 선정되었으므로 정당참여가 어려움을 전달받았습니다.
이후 활동 참여 불가 및 중도포기서 작성을 재안내하였으나 참여자가 거부 및 연락을 받지않고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고있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에 노인일자리 지침에 있는 부적격 유형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수급자 를 기준으로 하여 부적격 처리를 진행해도되는지 여쭤봅니다. 또, 중도포기서의 경우 참여자가 지속적으로 거부할 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해야되는지 여쭤봅니다.
답변
공지사항의 부적격 부정수급 매뉴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부정수급 관리 FAQ 게시물 참고히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부정수급 관리 FAQ 게시물 참고히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3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