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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 분은 3/2일자로 중도포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3/2일까지는 재직된 상태로 보아(지침서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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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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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참여자 분은 3/2일자로 중도포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3/2일까지는 재직된 상태로 보아(지침서P.100)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3/2일에 하루치 급여가 나가도 될까요?
또, 중도포기 확인서는 3/2일자로 중도포기한다고 받으면 될까요?

답변

중도포기처리는 마지막 근무일이나 마지막 근무일의+1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월2일 이전에 근무를 마친 것으로 참여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무급처리,
3월2일자로 근무를 마친 것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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