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분은 3/2일자로 중도포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3/2일까지는 재직된 상태로 보아(지침서P.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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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참여자 분은 3/2일자로 중도포기하시겠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렇게 되면 3/2일까지는 재직된 상태로 보아(지침서P.100)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3/2일에 하루치 급여가 나가도 될까요?
또, 중도포기 확인서는 3/2일자로 중도포기한다고 받으면 될까요?
그렇게 되면 3/2일까지는 재직된 상태로 보아(지침서P.100)
대체공휴일에 해당하는 3/2일에 하루치 급여가 나가도 될까요?
또, 중도포기 확인서는 3/2일자로 중도포기한다고 받으면 될까요?
답변
중도포기처리는 마지막 근무일이나 마지막 근무일의+1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월2일 이전에 근무를 마친 것으로 참여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무급처리,
3월2일자로 근무를 마친 것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3월2일 이전에 근무를 마친 것으로 참여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무급처리,
3월2일자로 근무를 마친 것으로 협의한 경우에는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