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시간 근무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참여자분이 3시간은 연차를 쓰시고 / 1시간만 근무하시기를 원하는 경우 4시간 동안 근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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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4시간 근무하는 사업단이 있습니다.
참여자분이 3시간은 연차를 쓰시고 / 1시간만 근무하시기를 원하는 경우
4시간 동안 근무하신 게 아니니 업무 도중 30분 휴게시간은 안드리고 1시간만 근무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자분이 3시간은 연차를 쓰시고 / 1시간만 근무하시기를 원하는 경우
4시간 동안 근무하신 게 아니니 업무 도중 30분 휴게시간은 안드리고 1시간만 근무하는 게 맞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1시간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