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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에 형제 상을 당하셨는데 친척이라고만 하셔서 경조사 3일이 되는거였는데 이틀이 결근처리되셨습니다. 3월에 다시 형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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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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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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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난 2월에 형제 상을 당하셨는데 친척이라고만 하셔서 경조사 3일이 되는거였는데 이틀이 결근처리되셨습니다.
3월에 다시 형제라고 말씀하셔서 3일의 휴가와 급여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월의 미지급 급여를 3월에 지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된다면 시스템 어디에다 입력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2월 마감을 풀고 활동비를 수정 후 저장하시고, 활동비 차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기관 내 경조사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운영안내 98P를 참고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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