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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어르신이 군 소속 장애인 선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작년 장애관련기관에서 일자리 참여하셨을 땐 군에서 공문 발송 시 체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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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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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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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참여자어르신이 군 소속 장애인 선수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작년 장애관련기관에서 일자리 참여하셨을 땐 군에서 공문 발송 시 체육대회 참가를 유급휴가로 인정해줬다고 합니다.
군에서 유급휴가관련해서 문의를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결근처리인가요? 공문을 받고 유급휴가로 인정해야 하나요?
또 인정이 된다면 군,도,전국대회 다 인정이 되는 건가요?

답변

담당부서 확인 결과, 전국대회를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다는 지침상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5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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