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운영안내 지침 내 공통 운영사항 >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신청 제외자 내용 중 인지지원등급자의 경우 전문의의 활동 가능 진단서를 첨부 시 신청 가능으로 되어있고, 노인일자리정보시스템 참여자 선발점수등록 부분에는 소견서 첨부로 내용이 상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소견서와 진단서는 발급내용에 따라 해석이 다른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소견서, 진단서 두 서류 모두가 해당이 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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