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활동사업 관련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질문1. 평가회 진행 시 식비 집행 가능한지 질문2. 문화활동과 평가회를 같이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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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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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ROW()-3 |
질문
공익활동사업 관련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
질문1. 평가회 진행 시 식비 집행 가능한지
질문2. 문화활동과 평가회를 같이 진행 할 경우 활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질문1. 평가회 진행 시 식비 집행 가능한지
질문2. 문화활동과 평가회를 같이 진행 할 경우 활동시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1. 1인당 2만원 이내 식비 집행 가능(다과비 1인당 5천원 이내 포함)
2. 평가회는 활동시간으로 인정되나, 문화활동은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2. 평가회는 활동시간으로 인정되나, 문화활동은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원본 게시번호: 6609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