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량활용사업 참여자가 퇴근중 넘어짐 사고로 입퇴원 후 산재심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참여자는 활동중단 없이 결근처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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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역량활용사업 참여자가 퇴근중 넘어짐 사고로 입퇴원 후 산재심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참여자는 활동중단 없이 결근처리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계속 병원 물리치료로 근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재판정은 5-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 산재 판정까지 활동중단처리 없이 무한정 결근처리하나요?
2. 결근처리 시 매월 출근부를 받고, 유급휴무일의 급여는 매월 지급하나요?
3. 산재 판정시 급여의 일정비율을 보장받으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인건비는 공단에서 지급되나요? 아니면, 노인일자리 예산 인건비에서 지급되나요?
현재 참여자는 활동중단 없이 결근처리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계속 병원 물리치료로 근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재판정은 5-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 산재 판정까지 활동중단처리 없이 무한정 결근처리하나요?
2. 결근처리 시 매월 출근부를 받고, 유급휴무일의 급여는 매월 지급하나요?
3. 산재 판정시 급여의 일정비율을 보장받으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인건비는 공단에서 지급되나요? 아니면, 노인일자리 예산 인건비에서 지급되나요?
답변
산업재해 기간 동안은 활동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 요양급여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개발원은 연차만 지급합니다.
(급여) 요양급여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개발원은 연차만 지급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