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에는 평가회 및 문화활동이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활동 휴무일에 평가회와 문화활동을 통합 집행한 바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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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2025년에는 평가회 및 문화활동이 활동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활동 휴무일에 평가회와 문화활동을 통합 집행한 바 있습니다.
2026년부터는 평가회가 활동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평가회와 문화활동 통합하여 진행하고 식비까지 집행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어르신 활동 휴무일에 행사 진행 할 경우
2. 어르신 오전 활동 후 오후에 행사 진행 할 경우
(통합사용, 식비집행 가능한지)
2026년부터는 평가회가 활동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안내받았는데, 이 경우에도 평가회와 문화활동 통합하여 진행하고 식비까지 집행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어르신 활동 휴무일에 행사 진행 할 경우
2. 어르신 오전 활동 후 오후에 행사 진행 할 경우
(통합사용, 식비집행 가능한지)
답변
평가회는 활동시간으로 인정되므로 활동휴무일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평가회 시간을 포함하여 일 3시간, 월 30시간 이내로 활동)
문화활동은 휴무일에 집행 가능하며 1인당 교통비, 식비, 체험비, 진행물품 구입 등 6만원 이내에서 편성 및 집행 가능합니다.
부대경비 자세한 내용은 운영안내 82P 참고바랍니다.
문화활동은 휴무일에 집행 가능하며 1인당 교통비, 식비, 체험비, 진행물품 구입 등 6만원 이내에서 편성 및 집행 가능합니다.
부대경비 자세한 내용은 운영안내 82P 참고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