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역량활용사업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시간 근무 시 연차사용(3시간)을 하고, 1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은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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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역량활용사업 연차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4시간 근무 시 연차사용(3시간)을 하고, 1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4시간 근무를 13:00~17:30 합니다. 그래서 13:00~16:00, 3시간을 연차사용을 하는데
그럼 그 후에 근무하는 시간은 16:00~17:00 인가요. 아니면 30분 휴게시간을 포함한 16:30~17:30 인가요?
4시간 근무 시 연차사용(3시간)을 하고, 1시간 근무시 30분 휴게시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예를 들어 4시간 근무를 13:00~17:30 합니다. 그래서 13:00~16:00, 3시간을 연차사용을 하는데
그럼 그 후에 근무하는 시간은 16:00~17:00 인가요. 아니면 30분 휴게시간을 포함한 16:30~17:30 인가요?
답변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근로시간 중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것은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아도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