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역량활용 사업 운?영 중 3시간을 계속해서 서서 일하기 어렵다는 참여자 민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4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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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역량활용 사업 운?영 중 3시간을 계속해서 서서 일하기 어렵다는 참여자 민원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으로
3시간 활동 참여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걸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활동 중 휴게시간을 수행기관에서 임의로 부여 가능한지, 부여 가능하다면 몇 분 정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휴게 시간은 4시간 근무 시 30분 이상으로
3시간 활동 참여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걸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활동 중 휴게시간을 수행기관에서 임의로 부여 가능한지, 부여 가능하다면 몇 분 정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4시간 미만의 근무여도 필요 시 휴게시간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자 및 수요처와 협의를 통해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하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자 및 수요처와 협의를 통해 휴게시간 부여가 가능하며,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이 변경된 경우 근로계약서에도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