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인력(안전) 담당자가 건강상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2026년 2월 2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퇴직금(1~2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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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전담인력(안전) 담당자가 건강상의 사유로 갑작스럽게 2026년 2월 28일자로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의 퇴직금(1~2월분, 2개월분) 및 연차 선사용 4일에 대한 환수 금액이 3월 중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의드립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 집행예산 부분에 이미 집행한(퇴직금) 1~2월 예산을 수정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월 집행액 입력 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3월에 환수될 금액까지 미리 반영하여 차감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위 사항에 대해 안내 요청드립니다.
해당 직원의 퇴직금(1~2월분, 2개월분) 및 연차 선사용 4일에 대한 환수 금액이 3월 중 반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문의드립니다.
노인일자리 담당자 집행예산 부분에 이미 집행한(퇴직금) 1~2월 예산을 수정 처리해야 하는지 여부
2월 집행액 입력 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해야 하는지,
아니면 3월에 환수될 금액까지 미리 반영하여 차감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하는지
위 사항에 대해 안내 요청드립니다.
답변
환수 후 해당 월 집행예산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598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