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노인공익활동 활동시간 인정 요청서」에는 치매안심센터장의 날인(보건소장 직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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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현재 「노인공익활동 활동시간 인정 요청서」에는 치매안심센터장의 날인(보건소장 직인)이 필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센터장이 모든 요청서에 직접 날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십니다.
센터 측에서는 센터 책임자(팀장)의 직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시는 상황입니다.
날인 대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센터장이 모든 요청서에 직접 날인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하십니다.
센터 측에서는 센터 책임자(팀장)의 직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고자 하시는 상황입니다.
날인 대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노인공익활동 활동시간 인정 요청서] 확인란에 치매안심센터장의 날인이 어려운 경우
치매안심센터 책임자(팀장) 혹은 간호사의 대체 날인도 가능합니다.
치매안심센터 책임자(팀장) 혹은 간호사의 대체 날인도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