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기관에서 음악회를 직접 개최하여 일자리 참여자 초대하여 진행해도 되는지요? 그에 따른 사업비 출연료, 무대장치비용, 대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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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수행기관에서
음악회를 직접 개최하여
일자리 참여자 초대하여 진행해도 되는지요?
그에 따른 사업비
출연료, 무대장치비용, 대관비용, 감독비용등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음악회를 직접 개최하여
일자리 참여자 초대하여 진행해도 되는지요?
그에 따른 사업비
출연료, 무대장치비용, 대관비용, 감독비용등 지출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운영안내 상 별도의 지급기준은 없으며, 사업계획서에 반영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자체와 협의하여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안내 82P 참고바랍니다.
운영안내 82P 참고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