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안내 책자 100p. 항목입니다. 1.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월 60시간 근무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 되어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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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운영안내 책자 100p. 항목입니다.
1.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월 60시간 근무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 마지막 월에 참여자분이 만근 시에도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2. 근로관계 종료(참여완료, 중도포기 등) 시 연차수당 지급, 매월 지급 불가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사업 시작과 동시에 2월 한 달 개근하신 참여자가 2월 말일 중도포기하실 경우 2월 활동비에 3시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1. 연차 발생 기준은 근로기준법과 달리 월 60시간 근무여부를 확인한 시점으로 되어있습니다.
사업 마지막 월에 참여자분이 만근 시에도 연차가 발생하여 연차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나요?
2. 근로관계 종료(참여완료, 중도포기 등) 시 연차수당 지급, 매월 지급 불가 라고 기재되어있습니다.
사업 시작과 동시에 2월 한 달 개근하신 참여자가 2월 말일 중도포기하실 경우 2월 활동비에 3시간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답변
2월 한 달을 개근하고 2월 말일에 중도포기했다면, 2월 근로에 의해 발생한 3시간분 연차수당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