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역량활용형 수요처 요건 지침 변경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요처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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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2026년 역량활용형 수요처 요건 지침 변경에 따라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요처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수요처로 지정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기관이 수요처 요건을 충족할 사정이 있는지
'그 밖에 지자체 장이.. '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자격들을 검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개인이 운영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은 수요처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나
이미 수요처로 지정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 기관이 수요처 요건을 충족할 사정이 있는지
'그 밖에 지자체 장이.. '의 항목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떤 자격들을 검토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지침에 명시된 수요처 기준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요처의 경우는, 지침 상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영리기관이 가는 기관 중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수요처로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리기관이 가는 기관 중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인 검토를 통해 수요처로서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6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