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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노케어 참여자 중 남편분이 입원을 하여 개인 간병을 하면서 노노케어 활동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개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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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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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노노케어 참여자 중 남편분이 입원을 하여 개인 간병을 하면서 노노케어 활동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문의가 들어 왔습니다.
개인 간병을 하면서 간병비가 들어오신다 하셨는데 간병비를 받으면서 노노케어 활동을 진행해도 괜찮은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답변

타부처에서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가족요양, 장애인 활동지원 등)인지,
개인 '사적 계약'에 의한 간병비 지원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사적 간병비인 경우라면 타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중복 참여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노케어 활동에 참여 가능합니다.
가족요양보호사인 경우 시간이 겹치지 않으면 참여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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