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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64047, 64730, 65703 관련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후 노인공익활동 사업으로 선발하여 동일한 수요처에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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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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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번호 64047, 64730, 65703 관련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 후 노인공익활동 사업으로 선발하여 동일한 수요처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지
서면으로 확인부탁드립니다.
1. 노인역량활용 참여자를 운영기간 종료 후 노인공익활동사업으로 선발(사업대상 적합 또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하여 동일한 수요처에 배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 역량활용사업(1~10월, 국가지자체공공단체 시설 운영지원), 공익활동사업(11~12월, 경로당 배식 지원)
2. 이 경우 노인공익활동사업 활동 참여 전 안전교육(1시간)을 받아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가 활동종료 후 공익활동사업(사업대상 적합 또는 대기자가 없을 경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2. 참여자 안전교육 활동(근무) 전 1시간 이상 진행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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