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초 4일 공익 활동 후 활동중단 기간에 간병인으로 7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될까요? 간병인 활동 중단 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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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3월 초 4일 공익 활동 후 활동중단 기간에 간병인으로 7번 활동하고 있습니다.
부정수급이 될까요? 간병인 활동 중단 후 다시 공익활동이 가능할까요?
간병인: 하루 8시간 8만원 임금입니다.
공익형 참여자의 겸직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기·일회성 소득활동으로 인정되어 참여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이미 지급된 활동에 대한 중도포기를 해야하는지 또는 제재 필요 여부
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부정수급이 될까요? 간병인 활동 중단 후 다시 공익활동이 가능할까요?
간병인: 하루 8시간 8만원 임금입니다.
공익형 참여자의 겸직 제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단기·일회성 소득활동으로 인정되어 참여 유지가 가능한지 여부
이미 지급된 활동에 대한 중도포기를 해야하는지 또는 제재 필요 여부
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답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 선발 제외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안내 17P 참고)
만약 해당 참여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적격 중도포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운영안내 17P 참고)
만약 해당 참여자가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부적격 중도포기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5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