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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사항 (운영안내 115~116쪽 관련) 1. 필수교육 외 추가교육 보수지급 여부 ※ 필수교육(소양교육 2시간, 안전교육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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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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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질의사항 (운영안내 115~116쪽 관련)
1. 필수교육 외 추가교육 보수지급 여부
※ 필수교육(소양교육 2시간, 안전교육 6시간, 직무교육 4시간) 및 직무 관련 필수교육(관련법령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보수지급 사유로 인정
* 그 외의 추가교육은 보수지급이 불가능한 것인지?
2. 법정의무교육 추가 편성 시 보수지급 여부
※ 법정의무교육은 기관 특성 및 사업단 직무 등을 감안하여 의무교육 이수 필요(운영안내에 명시된 교육시간 외 추가편성된 법정의무교육도 참여자 교육시간으로 인정)
*교육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보수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3. 안전보건교육(산업안전보건법) 적용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 실시 대상 사업장은 교육 이수 필요
* 안전교육의 경우 예외적으로 보수지급이 가능한 것인지?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교육만 인정되는지, 일반 안전교육도 인정되는지?
4. 교육시간 근로시간 인정 범위
※ 참여자 필수교육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필수교육 외의 교육은 희망자 참여 방식으로 운영)
* 필수교육 외 교육의 경우, 교육은 실시하되 보수지급이 불가능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는지?
5. 활동중단 신청 기준(운영지침 115쪽 관련)
※ 건강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일시적인 활동 중단이 필요한 경우, 수행기관과 협의 후 활동중단 신청 가능
* 활동중단 신청 시, 근무예정일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 또는 휴무일을 포함한 연속기간 기준으로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예시)
* 근무예정일: 4/27, 4/28, 5/6, 5/7
→ ① 4/27~28, 5/6~7로 분할 신청
→ ② 휴무일 포함하여 4/27~5/7로 일괄 신청
위 두 방식 중 어떤 기준이 적정한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답변

1. 교육에 따른 보수지급 여부
필수교육 및 직무 관련 필수교육(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보수지급 사유로 인정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운영안내 p. 116 참조 부탁드립니다.)
2. 활동중단 관련
활동중단 시작 입력일과 종료 입력일의 기간으로 기산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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