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역량활용 ‘시니어 금융업무지원사업(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수요처 지정 범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본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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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역량활용 ‘시니어 금융업무지원사업(취약계층 공익증진서비스)’ 운영과 관련하여 수요처 지정 범위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본 사업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및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서비스가 모바일 및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경우 금융업무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목적은 특정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업무 이용을 돕는 공익적 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은행 등 제1금융권 금융기관을 수요처로 지정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령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업무 이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역량활용형 ‘시니어 금융업무지원사업’의 수요처로 제1금융권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지침상 제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본 사업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및 디지털 취약계층이 금융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공익적 목적을 가진 사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근 금융서비스가 모바일 및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취약계층의 경우 금융업무 이용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모바일 앱이나 온라인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워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본 사업의 목적은 특정 금융기관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취약계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업무 이용을 돕는 공익적 서비스 제공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협동조합 형태의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은행 등 제1금융권 금융기관을 수요처로 지정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하는 고령자 및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업무 이용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사업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 노인역량활용형 ‘시니어 금융업무지원사업’의 수요처로 제1금융권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관련 지침상 제한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요청드립니다.
답변
시니어 금융업무 지원사업의 수요처는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축협 등 비영리 금융기관만 해당됩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수요처 기준에 따라 제1금융권 등 영리기관에 해당하는 은행은 수요처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노인역량활용사업 수요처 기준에 따라 제1금융권 등 영리기관에 해당하는 은행은 수요처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