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안정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 매월 직책자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책자수당에 대해(매월 고정적인 금액의 지급으로) 퇴직…
페이지 정보
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고용 안정 확보를 위해 지자체에서 매월 직책자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직책자수당에 대해(매월 고정적인 금액의 지급으로) 퇴직적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기관 및 지자체에서 별도의 퇴직적립금 적립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직책수당은 군비 100% 지자체에서 지급되고, 고용안정성 확보노력에 대한 지자체 지원금으로 일자리담당자에게 지급
이 되는 경우 퇴직적립금(사업운영안내 p.83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수당)을 부대경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직책자수당에 대해(매월 고정적인 금액의 지급으로) 퇴직적립금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행기관 및 지자체에서 별도의 퇴직적립금 적립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직책수당은 군비 100% 지자체에서 지급되고, 고용안정성 확보노력에 대한 지자체 지원금으로 일자리담당자에게 지급
이 되는 경우 퇴직적립금(사업운영안내 p.83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수당)을 부대경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p.83-p.84 부대경비 집행 시 유의사항(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에 따라
노인공익활동의 경우 부대경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고용부담금(사회보험료) 부족분, 퇴직적립액의 인상분, 경력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합니다.
노인공익활동의 경우 부대경비 총액의 5%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고용부담금(사회보험료) 부족분, 퇴직적립액의 인상분, 경력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3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