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노인역량활용사업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A가 일자리 참여자, B가 일반인입니다. A가 인건비를 받아서 일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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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일자리 노인역량활용사업 부정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A가 일자리 참여자, B가 일반인입니다.
A가 인건비를 받아서 일을 도와준 B에게 나눠줬을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해당 직무는 급식지원사업입니다.)
A가 일자리 참여자, B가 일반인입니다.
A가 인건비를 받아서 일을 도와준 B에게 나눠줬을 경우 이는 부정수급에 해당되나요?
(해당 직무는 급식지원사업입니다.)
답변
참여자가 아닌 타인이 노인일자리를 대신 활동한 후, 참여자가 활동비를 받은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활동일지에 거짓으로 서명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행위가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처리방법 등은 부적격 부정수급 매뉴얼(공지사항 7995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활동일지에 거짓으로 서명하였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신청한 행위가 있다면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처리방법 등은 부적격 부정수급 매뉴얼(공지사항 7995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