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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3시간x주5일, 한 주 15시간 근무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1] 1일 5시간x 주3일 근무를 진행할시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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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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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일3시간x주5일, 한 주 15시간 근무형태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질문1]
1일 5시간x 주3일 근무를 진행할시
4시간이상이므로 휴게시간 30분을 포함해 출근부에 기록하게 되는데
총 근로시간이 휴게시간 1.5를 포함해 주당 근무시간 초과 16.5 시간이 되게 되는데
주당 총 근무시간을 휴게시간을 제외하는 것으로 보는것이 맞는지
휴게시간까지 포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문2]
월~수 =3일 x 일5시간(휴게시간 포함 5.5시간)=총 16.5시간
>인정될시 추가근무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을지요?
[질문3]
휴게시간 제외 실제 근무시간 5x3일=15시간 으로 계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어떤경우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질문4]
그리고 중도포기자가 생겨서 업무 공백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오전 9시~12시 안전교육 실시 후 오후2시~5시까지 3시간 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6시간을 활동으로 인정하게됨으로 휴게시간을 중간에 넣는 것이 맞을까요?
근무를 위해 중간에 30분소요 이동을 하였습니다.

답변

질문1.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제 근로시간'만 주당 근무시간(15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질문2. 실제 근로시간은 15시간이기 때문에 실제 일한 15시간분에 대해서만 기본 급여를 산정하시면 됩니다.
질문3.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 이상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오전 교육(3시간) + 오후 근무(3시간)로 총 6시간을 활동으로 인정한다면, 4시간을 초과했으므로 최소 30분의 휴게시간이 필요합니다.
질문4. 근무지 이동을 위해 소요된 30분을 '휴게시간'으로 지정할 수 있고 출근부에는 해당 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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