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비부터 식비 구급약 등등 수행기관담당자,실무자 포함해서 1인당 6만원이내에서 집행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현재인원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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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교통비부터 식비 구급약 등등 수행기관담당자,실무자 포함해서 1인당 6만원이내에서 집행가능이라고 적혀있는데,
지금 현재인원이 참여자가 34명이라면(수행기관인력 2명) 36*6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그안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지.
가는 인원 예를들어 다포함해서 30명이면 30*6만원으로 계산해서 사용해야하나요?
미리 인원알아본것과 다르게 당일 불참인원이 생기면 미리 계획해놓은 예산이 틀어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금 현재인원이 참여자가 34명이라면(수행기관인력 2명) 36*6만원으로 계산을 해서 그안에서 사용을 할수 있는지.
가는 인원 예를들어 다포함해서 30명이면 30*6만원으로 계산해서 사용해야하나요?
미리 인원알아본것과 다르게 당일 불참인원이 생기면 미리 계획해놓은 예산이 틀어지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실지출 기준 1인당 6만원 이내로 집행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