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역량활용사업 평가회가 올해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지침을 숙지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비는 2만원 이내 식비 집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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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역량활용사업 평가회가 올해부터 근로시간으로 인정된다는 지침을 숙지하였습니다.
또한, 회의비는 2만원 이내 식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평가회 근로시간 인정과 회의비 식비 집행이 중복으로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 3/13 9:00~12:00 평가회 3시간 진행 + 식사 2만원 이내)
또한, 회의비는 2만원 이내 식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보았는데요.
평가회 근로시간 인정과 회의비 식비 집행이 중복으로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 3/13 9:00~12:00 평가회 3시간 진행 + 식사 2만원 이내)
답변
참여자 교육비와는 별도로,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식비 집행이 가능합니다(다과비(1인당 5천원 이내) 중복 불가)
회의비는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식비 포함 회의비 집행이 가능합니다(식비 편성시 다과비(1인당 5천원 이내) 중복 불가)
동일한 날짜에 참여자 교육과 회의(간담회) 등을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계획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식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회의비는 1인당 2만원 이내에서 식비 포함 회의비 집행이 가능합니다(식비 편성시 다과비(1인당 5천원 이내) 중복 불가)
동일한 날짜에 참여자 교육과 회의(간담회) 등을 별도 계획을 수립하고 구분하여 운영하는 경우, 각 계획의 예산 범위 내에서 식비를
편성할 수 있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