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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활용사업 참여자가 퇴근중 넘어짐 사고로 입퇴원 후 산재심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참여자는 활동중단 없이 결근처리하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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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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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역량활용사업 참여자가 퇴근중 넘어짐 사고로 입퇴원 후 산재심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참여자는 활동중단 없이 결근처리하고 있으며, 추후에도 계속 병원 물리치료로 근무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산재판정은 5-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1. 산재 판정까지 활동중단처리 없이 무한정 결근처리하나요?
2. 결근처리 시 매월 출근부를 받고, 유급휴무일의 급여는 매월 지급하나요?
3. 산재 판정시 급여의 일정비율을 보장받으시는 것으로 아는데, 이 경우 인건비는 공단에서 지급되나요? 아니면, 노인일자리 예산 인건비에서 지급되나요?

답변

산업재해 기간 동안은 활동중단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급여) 요양급여 등으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며 개발원은 연차만 지급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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