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역량활용사업단(보육교사도우미)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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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중 역량활용사업단(보육교사도우미) 운영과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현재 참여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어린이집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근무시간 내 아동 견학 및 산책 등 외부활동 시 보육교사도우미 참여자의 동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외부활동(견학, 산책 등)에 보육교사도우미 참여자가 동행하는 것이 사업 운영 지침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외부활동 동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어린이집(수요처), 수행기관, 참여자 개인 중 어느 주체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현재 참여자의 근로계약서상 근무지는 어린이집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해당 어린이집에서는 근무시간 내 아동 견학 및 산책 등 외부활동 시 보육교사도우미 참여자의 동행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외부활동(견학, 산책 등)에 보육교사도우미 참여자가 동행하는 것이 사업 운영 지침상 허용되는 범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위와 같은 외부활동 동행 중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가 어린이집(수요처), 수행기관, 참여자 개인 중 어느 주체에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어린이집 운영지원 직무의 일환으로 외부 활동 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합니다.
참여자의 특성 및 직무를 고려하여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여자의 특성 및 직무를 고려하여 안전교육 실시 등을 통해 안전사고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