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역량활용 수요처 신청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6년 수요처 신청서를 2025년 연말에 미리 수신하는 과정에서,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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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역량활용 수요처 신청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6년 수요처 신청서를 2025년 연말에 미리 수신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신청서에 새롭게 추가된 ‘위험성 평가 여부’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양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요처 신청서 내 ‘위험성 평가 여부’ 항목이 필수 기재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회신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수요처 신청서를 2025년 연말에 미리 수신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신청서에 새롭게 추가된 ‘위험성 평가 여부’ 항목이 포함되지 않은 양식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수요처 신청서 내 ‘위험성 평가 여부’ 항목이 필수 기재 사항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확인 후 회신 주시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2026년 지침 양식에 추가된 위험성평가 실시여부는 단순 설문 문항으로, 서비스 신청과는 무관합니다.
2026년 지침이 배포되기 전 신청, 접수하실 때는 전년도 양식을 활용하시되,
당해연도의 지침이 배포된 이후에는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지침이 배포되기 전 신청, 접수하실 때는 전년도 양식을 활용하시되,
당해연도의 지침이 배포된 이후에는 해당 양식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