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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관리 항목에 중도포기 후 재참여 희망 시 타 사업단 참여가 원칙이나 건강상의 사유, 가족 병간호(진단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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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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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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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대기자 및 중도포기자 관리 항목에
중도포기 후 재참여 희망 시 타 사업단 참여가 원칙이나 건강상의 사유, 가족 병간호(진단서 등 증빙 구비 필요)로
중도포기한 경우 또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동일 사업(단)에 재참여 신청 가능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참여시에 "활동 전 1시간 이상" 해야하는 초기 안전교육을 다시 실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P. 47
->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활동(근무) 전 1시간 이상, 연간 6시간 이상

답변

중도포기 이전에 진행했던 육에 대한 증빙이 남아있다면 교육시간으로 인정됩니다.
는 교육시간만 채워서 진행 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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