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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 사업단 중 작업장(도급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도급보수 지급 시 타 유형과 형평성 고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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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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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공동체 사업단 중 작업장(도급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침에는 "도급보수 지급 시 타 유형과 형평성 고려 필요" 하고 광범위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최저시급이 인상되지만, 도급사업단의 경우 도급 단가가 매년 인상되기가 어렵습니다.
해서 최저시급보다 참여자 인건비가 적을 경우에는 사업 평가 시에 점수 상 불이익이 있는지요.
또 시스템 보수관리 탭에서 최저임금준수여부(Y,N) 입력란이 자동으로 뜨는데
일반 공동체 사업단은 최저임금준수 불이행 시 급여 값 입력이 불가합니다.
도급사업단 참여자 중도포기 시 최저임금준수"N" 값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 또한 사업평가 나 지침 상 문제가 될까요.
결론적으로 도급사업단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경우에 공동체 사업평가에 지장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문의 주신 도급계약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하지 아니하여
최저임금준수 이행/불이행에 따른 평가 시 반영 사항은 없습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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