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노인일자리사업 담당자 퇴직 후 사회보험금이 추가로 정산되는 경우, 부대경비 제수당에서 집행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비밀글 기능으로 보호된 글입니다. 작성자와 관리자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이라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