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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형 자격변동으로 인한 중도포기자 발생시 애로사항이 있어 관련 제안 드립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수신일이 평일일 경우에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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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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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공익형 자격변동으로 인한 중도포기자 발생시 애로사항이 있어 관련 제안 드립니다.
자격변동으로 인한 수신일이 평일일 경우에는 중간 중간 확인하여 적절한 상황 대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수신일이 주말인 경우에는 대처가 쉽지 않습니다.
주말에 자료가 수신 되었을때, 월요일 출근하여 바로 현장 점검을 위한 출장을 나가는 상황에서
자격 변동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자가 활동을 하였음에도 활동을 인정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활동인정을 수신일까지가 아닌 수신일 다음날 1일까지는 활동으로 인정해 주는
방안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

수신일자가 주말, 공휴일인 경우 월요일까지 활동비 지급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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