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역량활용 사업 참여중 다른 급여활동을 진행해도 괜찮나요? 시간제 대학교 강사와 같이 4대보허 따로 필요 없는 활동은 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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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노인역량활용 사업 참여중 다른 급여활동을 진행해도 괜찮나요?
시간제 대학교 강사와 같이 4대보허 따로 필요 없는 활동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시간제 대학교 강사와 같이 4대보허 따로 필요 없는 활동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① 이중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는 경우, ② 노인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거나 ④ 재정일자리와 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모아시스템에 등록 된 재정일자리인지 확인 필요 / ※ 첨부파일 참조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거나 ④ 재정일자리와 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모아시스템에 등록 된 재정일자리인지 확인 필요 / ※ 첨부파일 참조
원본 게시번호: 66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