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참가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니어클럽협회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중 일부 과정을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개설한다고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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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교육 참가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시니어클럽협회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중 일부 과정을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 시 사업예산(교육참가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교육참가비는 노인일자리 관련교육 참가시 1인당 연 15만원 이내 집행가능인데 집행가능 대상 및 노인일자리 관련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집행이 가능하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외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도 교육참가비로 교육 참여가 가능한지요?
(출장비의 경우 집행가능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참가비의 경우 이런 명시가 없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입니다.
시니어클럽협회에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중 일부 과정을 노인일자리와 관련하여 개설한다고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문의드립니다.
1. 노인일자리와 관련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참여 시 사업예산(교육참가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교육참가비는 노인일자리 관련교육 참가시 1인당 연 15만원 이내 집행가능인데 집행가능 대상 및 노인일자리 관련의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2. 집행이 가능하다면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 외 관리자 및 중간관리자도 교육참가비로 교육 참여가 가능한지요?
(출장비의 경우 집행가능 대상이 명시되어 있으나 교육참가비의 경우 이런 명시가 없습니다.)
이 두가지 사항입니다.
답변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목적이므로,
노인일자리와 업무관련성이 없는 교육이라 판단하여 그동안 부대경비 집행 불가로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노인일자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임을 증명하신다면
부대경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안내 83P 참고)
노인일자리와 업무관련성이 없는 교육이라 판단하여 그동안 부대경비 집행 불가로 안내드렸습니다.
다만 문의주신 내용과 같이 노인일자리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교육임을 증명하신다면
부대경비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안내 83P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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