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형 스쿨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은 11개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 진행 중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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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공익형 스쿨존 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드립니다.
본 사업은 11개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 진행 중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결원에 대해 추가 모집을 진행하여 신규 참여자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1월 13일 워크북 교육으로 시작하여 12월12일에 종료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신규 참여자의 활동기간을 추가 참여 시점부터 11개월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기존 사업 종료 시점(2026년 12월 12일)까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 신규 참여자를 선발한 경우,
해당 참여자가 사업 종료 시점인 12월12일을 초과하여 12월31일 까지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도포기 등으로 인해 예산이 일부 잔여할 경우 예산 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본 사업은 11개월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 진행 중 참여자의 중도포기가 발생할 경우 해당 결원에 대해 추가 모집을 진행하여 신규 참여자를 투입하고자 합니다.
1월 13일 워크북 교육으로 시작하여 12월12일에 종료 예정입니다.
이 경우 신규 참여자의 활동기간을 추가 참여 시점부터 11개월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또는 기존 사업 종료 시점(2026년 12월 12일)까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예를 들어, 4월에 중도포기자가 발생하여 신규 참여자를 선발한 경우,
해당 참여자가 사업 종료 시점인 12월12일을 초과하여 12월31일 까지 활동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중도포기 등으로 인해 예산이 일부 잔여할 경우 예산 처리 기준에 대해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계획서의 사업(근무)기간이 12/31까지 되어있다면, 4월 중도참여자의 활동종료시점을 12/31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중도포기 등으로 인하여 예산 잔액 발생시 지자체 반납이 원칙입니다.
중도포기 등으로 인하여 예산 잔액 발생시 지자체 반납이 원칙입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