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역량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2월(근무일수는 유급휴일포함 5일)에 해외여행으로 실제 근무일수는 없고 명절연휴(3일)만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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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1월 역량사업에 참여한 근로자가 2월(근무일수는 유급휴일포함 5일)에 해외여행으로 실제 근무일수는 없고 명절연휴(3일)만 발생하였을때 유급휴일3일을 지급해도 되는지요?
답변
재직중인 참여자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평일 중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은 1일 3시간 유급휴가를 부여해주시기
바랍니다.
1월 입사 이후 공휴일 이후 일자로 중도포기 처리하셨으면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바랍니다.
1월 입사 이후 공휴일 이후 일자로 중도포기 처리하셨으면 유급처리 하시면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