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일자리 어르신께서 출근 중에 버스에서 내리시면서 삐끗하시고 유치원에가서 있으려니 점점 더 무릎쪽이 아파와서 유치원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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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저희 일자리 어르신께서 출근 중에 버스에서 내리시면서 삐끗하시고
유치원에가서 있으려니 점점 더 무릎쪽이 아파와서 유치원 선생님께서 택시를 불러주어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이 날은 유치원에 30분정도 밖에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 날은 출근을 하여 근무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파서 근무를 못하셨기 때문에 결근으로 봐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치원에가서 있으려니 점점 더 무릎쪽이 아파와서 유치원 선생님께서 택시를 불러주어
응급실에 가셨습니다.
이 날은 유치원에 30분정도 밖에 안계신것 같습니다.
이 날은 출근을 하여 근무일로 인정이 되는 것인지, 아파서 근무를 못하셨기 때문에 결근으로 봐야할지 답변부탁드립니다.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노인역량활용사업 참여자의 근무시간 및 보수지급은 시간 단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한해서만 30분 근무에 대하여 1시간의 기본급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 등 불가피한 경우 한해서만 30분 근무에 대하여 1시간의 기본급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이를 악용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