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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시 임의계속 가입자로 확인되어, 자격정보수정신청 미가입을 승인했는데, 자격정보의심자 관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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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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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정보
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대상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확인시 임의계속 가입자로 확인되어,

자격정보수정신청 미가입을 승인했는데,

자격정보의심자 관리에 직장가입자로 뜬다고 조회가 됩니다.

직장가입임의계속가입자의 경우 미가입승인을 하면 안되는건지,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안내해야하는지 확인부탁드립니다.

답변

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 경우 시스템에 직장가입자로 조회됩니다.

변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여자 ▶ 선발점수등록 ▶ 해당 참여자 조회 후 ▶ 건강보험수정[신청] 버튼 클릭

▶ 직장미가입자로 수정 [신청] ▶ 지자체 처리 승인

원본 게시번호: 65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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