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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담인력 제수당 중 경력수당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관에서 공공형 노인공익활동사업으로 3개(A,B,C) 사업단을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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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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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연락처 =ROW()-3

질문

안녕하세요. 전담인력 제수당 중 경력수당 문의드립니다.

현재 기관에서 공공형 노인공익활동사업으로 3개(A,B,C) 사업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A사업단(노노케어)

- 부대경비 (30명*180,000원)*5%=270,000원

- 2026년 사업계획으로 제수당 사회보험료(부족분) 270,000원으로 수립

2. B사업단(서울시 공공자전거 관리)

- 부대경비 (40명*180,000원)*5%=360,000원

- 2026년 사업계획으로 제수당 퇴직적립금 인상액 230,600원으로 수립

3. C사업단(지역사회환경정화)

- 부대경비 (70명*180,000원)*5%=630,000원

- 2026년 사업계획으로 제수당 경력수당 600,000원(50,000원*12개월)으로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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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1) 2026년 노인일자리 담당자 경력수당 지급 구간 가이드라인 중 4년 이상 월 100,000원 지급가능

현재 근무 중인 전담인력의 경우 4년 이상 근무자로 C사업단의 사업 계획상(승인완료) 50,000원으로 계획하였으나

부대경비는 통합사용가능함에 따라, A, B사업단의 제수당 사회보험료 부족분, 퇴직적립금 인상액을 경력수당으로 변경하여

지급가능 여부

2) 매년 고용부담금 잔액이 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잔액은 수당으로 지급가능하다는 지침에 따라

잔액발생 예상액을 고려, 그 잔액을 활용하여 경력수당의 일부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C사업단 부대경비(경력수당) 50,000원*12개월=600,000원 / 고용부담금 잔액 예상분으로 50,000원*12개월=600,000원으로

4년 이상 근무한 전담인력에게 월 100,000원, 연간 1,200,000원의 경력수당 지급)

3) 위의 내용이 적용되어 1월 50,000원만 지급 된 경력수당을 2월 부터 100,000원으로 지급하고 1월 미지급된 차액(50,000원)을

소급적용 가능한지 여부

4) 위 내용 중 가능한 부분이 어떤 것이며 내부기안 등 기관에서 사전 필요한 증빙이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1. 잔액 발생 시 수행기관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2. 고용부담금 잔액 발생 시 수행기관의 취업규칙·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으로 집행 가능합니다.

3. 행정 착오로 미지급 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토대로 소급 지급 가능합니다. (지자체 공문, 내부 기안 등)

원본 게시번호: 6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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