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의글 : 시스템 부적격에서 변동일자가 3월 19일 인 것을 보니 3월 19일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신 것 맞나요? 수신일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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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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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ROW()-3 |
질문
1.문의글 : 시스템 부적격에서 변동일자가 3월 19일 인 것을 보니 3월 19일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신 것 맞나요?
수신일자는 3월 20일인데 3월 20일까지는 근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시면 즉시 활동중단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참여시켜드릴 수 있는
예외 방법은 없나요?
2.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참여부에서 답변 드립니다.
참여자가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신 경우 수신일자 3/20일 까지 활동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중도포기 처리하시고, 해당 사업에 대기자가 없는경우 동일사업 재참여 가능합니다.
(대기자가 있다면 대기자 우선 선발)
감사합니다.
위의 글처럼
타 수행기관이 올린 문의글에 답변을 봤는데요 요양등급 받으신 분이 등급 취소 안해도 대기자가 없으면 재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수신일자는 3월 20일인데 3월 20일까지는 근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시면 즉시 활동중단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참여시켜드릴 수 있는
예외 방법은 없나요?
2.답변: 안녕하세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사회참여부에서 답변 드립니다.
참여자가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신 경우 수신일자 3/20일 까지 활동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중도포기 처리하시고, 해당 사업에 대기자가 없는경우 동일사업 재참여 가능합니다.
(대기자가 있다면 대기자 우선 선발)
감사합니다.
위의 글처럼
타 수행기관이 올린 문의글에 답변을 봤는데요 요양등급 받으신 분이 등급 취소 안해도 대기자가 없으면 재참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참여자가 요양등급을 취소 후, 해당 사업에 대기자가 없을 시에만 재참여 가능합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제외자(운영안내17P)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신청제외자(운영안내17P) 부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