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역량활용 사업 사업비로 구매한 비품이(ex. 데스크탑컴퓨터) 내구연한 경과 또는 고장 노후화 등으로 매각, 불용처리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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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공익&역량활용 사업
사업비로 구매한 비품이(ex. 데스크탑컴퓨터)
내구연한 경과 또는 고장 노후화 등으로 매각, 불용처리했을때
발생한 금액 등이 있으면 해당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추가로, 만약 해당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종료한 경우
사업비로 구매한 비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공동체 사업의 경우 자산처리방법이 지침상 나와있으나
공익, 역량에 대한 내용은 없어 질의합니다.
사업비로 구매한 비품이(ex. 데스크탑컴퓨터)
내구연한 경과 또는 고장 노후화 등으로 매각, 불용처리했을때
발생한 금액 등이 있으면 해당 금액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추가로, 만약 해당 수행기관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종료한 경우
사업비로 구매한 비품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궁금합니다.
* 공동체 사업의 경우 자산처리방법이 지침상 나와있으나
공익, 역량에 대한 내용은 없어 질의합니다.
답변
비품 구입 및 처리 등에 관하여 지자체와 협의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