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 상 참여자 안전관리비는 안전물품 구입비(안전확보용 피복 용품 등), 피복비는 소속감 제고 및 업무효율성을 위한 활동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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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지침 상 참여자 안전관리비는 안전물품 구입비(안전확보용 피복 용품 등),
피복비는 소속감 제고 및 업무효율성을 위한 활동복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시 구분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드립니다.
본 기관에서는 활동조끼를 “안전 확보 목적”으로 내부기안하여 참여자 안전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조끼에 반사판 등 별도의 안전요소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참여자 조끼 구입 시 참여자 안전관리비(안전 확보목적), 피복비(소속감) 어떤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별도의 안전요소가 없는 조끼도 안전물품으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피복비는 소속감 제고 및 업무효율성을 위한 활동복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집행 시 구분 기준이 모호하여 질의드립니다.
본 기관에서는 활동조끼를 “안전 확보 목적”으로 내부기안하여 참여자 안전관리비로 편성하였으나,
해당 조끼에 반사판 등 별도의 안전요소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참여자 조끼 구입 시 참여자 안전관리비(안전 확보목적), 피복비(소속감) 어떤 항목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질의드립니다.
또한 별도의 안전요소가 없는 조끼도 안전물품으로 인정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참여자 소속감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한 활동복으로 보이며, 피복비로 집행 가능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