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출근부와 근무 스케줄 표에 의해 일자리 참여자가 근무를 하는게 원칙이나 간혹 지정된 날짜에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대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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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
| 연락처 | =ROW()-3 |
질문
매월 출근부와 근무 스케줄 표에 의해 일자리 참여자가 근무를 하는게 원칙이나
간혹 지정된 날짜에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대체일을 지정하여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6년 3월의 경우 3월1일 부터 3월28일 까지 스케줄 표에 의해 근무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자가 개인적인 용무가 발생하여 3월25, 26일 이틀 간 일자리 근무를 하지 못하여,
3월30일, 31일을 대체 근무하게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간혹 지정된 날짜에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 대체일을 지정하여 근무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26년 3월의 경우 3월1일 부터 3월28일 까지 스케줄 표에 의해 근무일을 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참여자가 개인적인 용무가 발생하여 3월25, 26일 이틀 간 일자리 근무를 하지 못하여,
3월30일, 31일을 대체 근무하게 한다면 가능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참여자의 사정으로 근무가 어려운 날은 월 60시간, 주 15시간 이내에서 조정이 가능하며 사전에 대체근로동의서를 작성하거나
근무스케줄표를 수정하여 근로일과 휴(무)일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스케줄표를 수정하여 근로일과 휴(무)일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