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서 하루에 오후 3시간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다른곳 학교에서 오전2시간 일주일2번 시간강사로 일을 하시기로 계약을 하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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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본문
| 이름 | 전북노인일자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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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ROW()-3 |
질문
공공기관에서 하루에 오후 3시간 근무하시는 선생님이 다른곳 학교에서 오전2시간 일주일2번 시간강사로 일을 하시기로 계약을 하셨다고 하시는데 날짜는 겹치지만 시간은 겹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중취업이지만, 부정수급으로 안봐도 되는 건지 문의합니다. 고용보험을 이중으로 취득하지 않으면 강사일을 할 수 있는건지도 문의드립니다.
답변
① 이중으로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을 하는 경우, ② 노인일자리사업에 2개 이상 참여하는 경우,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거나 ④ 재정일자리와 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모아시스템에 등록 된 재정일자리인지 확인 필요 / ※ 첨부파일 참조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일자리사업에 3개 이상 참여하거나 ④ 재정일자리와 근무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일모아시스템에 등록 된 재정일자리인지 확인 필요 / ※ 첨부파일 참조
원본 게시번호: 662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