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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에 가점이 10점과 5점이 나눠져있는데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가점비율에 따라 점수를 드리고 취업지원대상과 장애인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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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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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취업지원대상자에 가점이 10점과 5점이 나눠져있는데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가점비율에 따라 점수를 드리고 취업지원대상과 장애인가점이 중복될경우엔 취업지원대상자 가점만 받을 수 있는거죠?

답변

취업지원 대상자의 국가유공자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 여부나 희생 정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하는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를 통해 본인의 정확한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업지원대상자 가점과 장애인 가점이 중복될 경우, 중복 합산되지 않고 지원자에게 가장 유리한 가점 하나만 적용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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