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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무일의 경우 출근부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특이사항에 ‘유급휴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총 60시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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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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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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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유급휴무일의 경우 출근부에는 서명을 하지 않고, 특이사항에 ‘유급휴가’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급여는 총 60시간으로 지급되는데,
출근부의 근무결과란에 60시간 전체를 기입하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유급휴무일을 제외한 실제 근무시간만 기입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기관별로 기입 방법이 달라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고자 합니다.

답변

출근부의 근무결과란에 실제 근무시간을 기입하면 됩니다.

원본 게시번호: 66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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