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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부적격에서 변동일자가 3월 19일 인 것을 보니 3월 19일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신 것 맞나요? 수신일자는 3월 20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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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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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전북노인일자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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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시스템 부적격에서 변동일자가 3월 19일 인 것을 보니 3월 19일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신 것 맞나요? 수신일자는 3월 20일인데 3월 20일까지는 근무 가능한가요?
그리고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시면 즉시 활동중단 처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중단하지 않고 계속 참여시켜드릴 수 있는 예외 방법은 없나요?

답변

참여자가 장기요양판정을 받으신 경우 수신일자 3/20일 까지 활동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부적격 중도포기 처리하시고, 해당 사업에 대기자가 없는경우 동일사업 재참여 가능합니다.
(대기자가 있다면 대기자 우선 선발)

원본 게시번호: 66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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