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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어르신 3월 00일 활동전 비대면 안전교육 3시간 실시함. 3월 00일 집합교육 3시간 실시함. 이럴경우 3월에 비대면,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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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전북노인일자리센터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4-29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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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A어르신 3월 00일 활동전 비대면 안전교육 3시간 실시함.
3월 00일 집합교육 3시간 실시함.
이럴경우 3월에 비대면,대면 교육 총 6시간을 활동으로 인정해도 가능한 부분 맞나요?

답변

교육시간도 활동시간으로 모두 인정됩니다.
다만 같은일자에 교육과 활동을 진행하시는경우 3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게시번호: 66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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